장학생선발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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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삼정장학재단 장학규정

제 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연구비 지원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장학금의 종류

재단의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장학금, 학자금 지급
  • 2. 연구비 지원
  • 3. 교육기관 지원
제3조 수혜대상자

수혜자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금 : 학교장이나 교수로부터 추천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실한 학생 (단, 해외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
  • 2. 문학이나 미술, 음악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학생, 백일장 혹은 미술,음악등의 예술대회의 주최측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3. 공공의 이익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교육기관의 공익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 4조 수혜자 선발방법

수혜자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학교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제 5조 사무의 위임

이사회는 수혜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위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 6조 수혜자의 심사방법

수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

제 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혜대상자가 초·중·고·대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외에 생활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 단위로 하고 매 학기분을 학기 개시 전에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9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수혜자로 선발된 자로서 제3조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 10조 신청절차의 범위의 제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교의 장 등을 통하여 소정의 서류(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원부 혹은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수혜대상 학교, 학과를 지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1조 수혜자의 정원 및 지급액

① 수혜자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