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삼정장학재단 장학규정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연구비 지원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수혜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위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수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혜대상자가 초·중·고·대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외에 생활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 단위로 하고 매 학기분을 학기 개시 전에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혜자로 선발된 자로서 제3조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교의 장 등을 통하여 소정의 서류(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원부 혹은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수혜대상 학교, 학과를 지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수혜자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